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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

 

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

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입니다.

신고근거

  • 협동조합기본법

 

신고

  • 신고조합명 : 제주희망협동조합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신고번호 제44호

  • 2013년 12월 17일

조합유형

  • 직원(노동자)협동조합

 

설립목적

  • 구성원의 생활공동체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  •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복리증진

 
자활기업

 

저소득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향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

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

 

인정근거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

 

인정

  • 인정기업명 : 제주희망협동조합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23호

  • 2013년 12월 31일

 

취약계층 고용유형

  • 조건부수급권, 차상위

 

지원기관

  •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

 

사회적기업

 
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

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.

지정근거

  •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제10조,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

 

지정

  • 지정기업명 : 제주희망협동조합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제2017-2호

  • 2017년 05월 10일

취약계층 고용유형

  • 사회적기업육성법 2조 2항에 의한 취약계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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